안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10>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7.03.03 조회수 304
첨부파일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7 32() 324()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충청북도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7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50%

140

182

223

264

306

52%

146

189

232

275

318

60%

168

218

268

317

36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

-

-

-

중학생

54,100

-

-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1

27,050원 씩

2

1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교과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문의 : (교무실) 043-732-6014, (상담센터) 1544-9654

이전글 <2017-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음글 <2017-9호>2017년 신학기 실종 유괴예방 포스터 캠페인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