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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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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9>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6.03.18 조회수 56
첨부파일

구분

당초

변경(기간 연장)

집중

신청

기간

32() 318()

2016 32() 325()*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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