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56>2016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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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효진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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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6.2월 말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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