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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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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1>교육급여대상 추가 발굴을 위한 가정통신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5.12.13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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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 월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함께 재산(자동차 포함)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할인, 정부 양곡 할인 구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신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신청하셨나요?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올해 제도 개편으로 신청이 많아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사오니, 아직 신청 결과를 연락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면서 아직 교육급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 제출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안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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