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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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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작성자 심효진 등록일 15.09.23 조회수 40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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