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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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효진 | 등록일 | 15.09.23 | 조회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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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원 - - - 중학생 38,700원 52,600원 - - 고등학생 - 52,600원 129,500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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