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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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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4.06.24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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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옥천 지역에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일명 PM)를 이용하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 종종 부모님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공유 PM을 대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탑승(정원초과)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안전에 매우 취약하여,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례 못지 않게, 주행 중 혼자 넘어져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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