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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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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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공휴일 포함)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회: 2주~4주 이내 운영)-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 직업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보호자 → 담임교사)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 ※별도 추가 상담 및 안내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불참 시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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