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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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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3.11.22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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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28)가 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주시기 바랍니다.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4()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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