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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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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공고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3.04.13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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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과 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확정된 개정안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여와 소통의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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