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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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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2.12.28 조회수 11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

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6,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

동의서 징구 방법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징구자: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시기: 매년 12~익년도 2월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적절한 시기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표 11의 서식

해당학생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보관 : 초등학교 6** 보관, 중학교 3년 보관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 고등학교 3) 활용

2022. 12. 27.

안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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