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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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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안전교육 및 인식제고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2.11.08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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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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