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위장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입학 금지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2.10.14 조회수 272
첨부파일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장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전입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장전입을 통하여 전입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가야 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원적교로 되돌아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10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교육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