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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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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호>감염병 발생 시 학생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0.09.07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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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뢸 말씀은 초등학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감염병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노출된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타 어린이에게의 전염을 방지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감염병 발생시 학생 조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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