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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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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안내
작성자 안내초 등록일 25.07.17 조회수 45
첨부파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설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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