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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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25.07.17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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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설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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