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안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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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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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5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한 학교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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