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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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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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알려드리오니 학교시설 사용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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