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안내초등학교 시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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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초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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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 교육 활동에서 교과학력 및 수행능력이 우수한 아동에게 시상을 하여 어린이들의 성취동기를 높여주고 자주적 학습태도를 기른다. 2) 바람직한 행동 및 실천 활동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선행을 조장하고 다른 어린이들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3) 특별활동에서 기능이 우수한 어린이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소질을 조기에 계발, 발굴한다. 2. 방침 1) 시상은 교내와 대외로 구분한다. 2) 사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 규정에 의거하여 표창한다. 3. 사정 위원회 조직 운영 1) 사정 위원회 구성은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교감을 부위원장, 위원은 각 학년 담임과 전담교사, 특수교사로 한다. 단, 교무담당자는 본 위원회의 총무를 겸임한다. 2)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으며 기타 직원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다. 3) 사정위원의 2/3 이상 동의 시 수상자로 선정한다. 4. 표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사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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