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유아학비지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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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란 | 등록일 | 13.02.12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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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터 만 3~5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유아학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아학비지원 홍보 안내를 하오니, 붙임문서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안에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지원대상자 유아학비 지원 절차(학부모)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갑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작성 제출 2. 농협에 갑니다. -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신청(도장 및 신분증 지참) 3. 유치원에 등록하고 카드로 인증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달의 학비에 대하여 소급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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