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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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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청렴 교육)
작성자 앙성중 등록일 23.12.06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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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항상 강조되고 있는바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 관련 등)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절에 일정 금액을 모아 각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찬조금 조성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앙성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더욱 청렴해지도록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바르고 깨끗한 충북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2. 6.

앙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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