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대응 메뉴얼 및 출석인정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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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경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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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하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합니다.
2. 등교 전과 등교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으로 귀가조치(등교중지)된 학생의 학부모님은 반드시 보건소(1339) 문의 전화를 통해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릅니다.
3.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합니다.
4.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가정에서 경과 관찰하고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하여 등교시 학교에 제출합니다.(출석인정 처리 필요 증빙서류) 5. 등교중지 학생은 학원 및 외출자제등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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