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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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숙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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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신청서 작성 후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2.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사진 및 기타자료는 별지에 첨부 제출) 3.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사실확인서1부(주민센터 발급) 첨부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관광이 되지 않고 유의미한 체험 학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2.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일 경우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최대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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