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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사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경향신문

이름 유진선 등록일 11.09.26 조회수 71
ㅍ광주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가 인기를 끌자 인터넷 등에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당초 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개시 하루 만인 26일 낮 12시 현재 서명인원 1600명을 넘어섰다.

대책위 측은 청원에서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뒤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방송과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며 “이에 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 법인의 파렴치함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3가지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학교에는 시설명칭 변경과 성폭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에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광주시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는 2010년에 재발한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광주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가 인기를 끌자 인터넷 등에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당초 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개시 하루 만인 26일 낮 12시 현재 서명인원 1600명을 넘어섰다.

대책위 측은 청원에서 “2005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인화학교의 실상이 최초로 알려진 뒤 ‘불편한 진실’이었던 성폭력 사건은 방송과 소설로,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며 “이에 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 법인의 파렴치함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3가지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학교에는 시설명칭 변경과 성폭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에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광주시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는 2010년에 재발한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청각장애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잔인한 진실’을 잊지말라 당부하고 싶다”며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사건 뒤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 김용목 대표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복직해 교사로 일하고 있다. 성범죄 은폐혐의로 고발된 교사 2명도 복직됐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6년 성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전학갔지만 연고자가 없는 일부 학생(총 재학생 22명)들은 아직 재학중이다.

인화학교 측은 ‘서영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화학교는 올 봄 이사회를 통해 인화학교를 서영학교로 장애인생활시설인 인화원을 서영원으로, 기타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도 ‘서영’으로 바꾸려고 결의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구청에 이 법인의 명칭 변경과 목적사업 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구청과 시청이 반려하자 재단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원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구청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던 판사의 근황도 전해졌다. 지난 2006년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 뒤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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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개봉 전 부터 너무나 기다렸던 영화 '도가니'는 위 기사에서 말하듯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신체에 불편한 점을 가지고있는 '장애인'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 화가나는 것은 우리보다 약자인 그들을 위한 시설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다. 나도 봉사를 하러 장애인시설에 간 적이있었는데 사실 그 곳에서도 장애인 분들을 곱게만 대하지 않는 복지사들의 태도에 놀란적이있었다. 생각해보라 그 장애인들의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 놓고 자신의 가족을 어디에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존중받아야 할 곳에서도 존중 받지 못하게 되는 장애인들 자신은 어느 곳에 설 수 있을지. 이것은 위 기사에서 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일부 사람들의 '인식과 양심'에 관한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좀 더 적절한 처벌과 장애인과 함께해야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 붙여말하면 항상 이런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너무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나 싶은 법원에서도  '장애인 성폭력' 뿐만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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