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현장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련지침 개선 권고 의거)
* 국내-횟수 제한 없이 7일 이내
* 국외-1개월 이내 실시
* 출결처리 -허용기간 초과시 무단결석처리(단, 천재지변의 경우 학교장결재를 통해 '기타결석'처리
*신청서는 시행 7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체험학습 시행 후 7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 허가된것이 아니며담임교사가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를 보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