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요청서, 보고서
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나. 현장체험학습 3일 전에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라.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 요청서,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양식으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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