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배려하는 행복한 5학년 5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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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전달사항이 많은 관계로 꼼꼼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로 인한 학사운영
등교수업 확대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배움의 일상 회복하기 위하여 개학연기 없이 3월 시작, 법정 기준수업일수(190일 이상) 준수합니다.
단계 | 교육부 지침 | 도교육청 지침 |
1단계 | 밀집도 2/3원칙, 조정 가능 | 800이하 또는 30학급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
800초과 & 30학급 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 ||
1.5단계 | 밀집도 2/3준수 | 600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
600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 ||
비고 | ・특수학교(급) 2.5단계까지 지역, 학교 자율결정 ・유치원 및 초 1, 2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제외(신설) | ・특수학교(급), 유치원은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초 1, 2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제외 ・일시적 밀집도 허용: 시차 등교, 학년 간 급식 등 |
▶ 청원초 단계별 학년 학사운영 방안
- 탄력적 시간 운용에 따른 학교 밀집도 2/3(3~6학년 인원수) 유지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1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점심 | 4교시 | 5교시 | |
9:00~9:35 | 9:35~10:10 | 10:15~10:50 | 10:50~11:30 | 11:30~12:05 | 원격 | | |
2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점심 | 5교시 | |
8:50~9:25 | 9:25~10:00 | 10:05~10:40 | 10:40~11:15 | 11:15~11:55 | 원격 | | |
3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점심 | 5교시 | 6교시 |
9:00~9:35 | 9:40~10:15 | 10:20~10:55 | 11:00~11:35 | 11:35~12:20 | 12:20~12:55 | 원격 | |
4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점심 | 5교시 | 6교시 |
9:00~9:35 | 9:40~10:15 | 10:20~10:55 | 11:00~11:35 | 11:35~12:20 | 12:20~12:55 | 원격 | |
5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점심 | 5교시 | 6교시 |
원격 | 원격 | 11:05~11:40 | 11:45~12:20 | 12:20~13:00 | 13:00~13:35 | 13:40~14:15 | |
6학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점심 | 5교시 | 6교시 |
원격 | 원격 | 11:05~11:40 | 11:45~12:20 | 12:20~13:00 | 13:00~13:35 | 13:40~14:15 |
※ 도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시차 등교 및 학년 간 급식 시간 조정을 통한 일시적 밀집도는 허용
2. 1학기 학사일정(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학기는 학교설명회, 과학의 날 행사, 학년별 어울림한마당, 현장체험학습, 학부모공개수업 등의 학교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3. 코로나 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현 시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의사 소견이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 등으로 격리가 해제되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 활용)
4. 코로나 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사용기간 연장 및 신청 안내
체험학습 이후 신청서/보고서 제출하며 반드시 학습계획,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함. (첨부파일 활용)
5. 출결관리 안내
가. 결석이 1일 이상 시 결석 신고서를 아동의 보호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첨부파일 활용)
나.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한다.
가.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ㅇ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ㅇ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나)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2)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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