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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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수복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149 |
1. 5월 1일부터 자전거 '안전모착용 의무화' 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자전거 등교 학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통학 학생의 경우 안전모착용(기타 장비는 권고사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이 금지(방과후에도 안전모착용 없이 자전거타기 금지함)됨을 알려주시고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지난번 안내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학교에 바퀴없는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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