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너,나,우리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가 됩시다! 

너,나,우리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2023 결석계 양식

이름 *** 등록일 23.03.09 조회수 19
첨부파일

※ 결석 증빙자료(5일 안에 제출)

. 1~2일 경우 결석 신고서만 제출

. 3일이상 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그 외 증빙 서류(병명,진료기간포함)

<학생 출결 관리 규정>

1. 학생의 출결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결석한 경우(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2)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참여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처리 방법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1,2일의 단기결석은 결석 신고서만으로도 가능)- 양식은 탄금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처리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기록하되매월 말 출결상황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4. 한 학년도 개근은 해당학년도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 경우로 한다.

5. 위 이외의 사항은 해당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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