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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공휴일 제외 3일 전), 보고서(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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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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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요청서, 보고서 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나. 현장체험학습 3일 전에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공휴일 제외!!)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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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가.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당일 신청 가능) 나. 최대 허용 기간 30일(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에 따라 10일까지만 가능,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7일을 사용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한 해 가정학습은 23일 신청가능) 다.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학습 계획을 받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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