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너,나,우리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가 됩시다! 

너,나,우리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공휴일 제외 3일 전), 보고서(7일 이내)

이름 *** 등록일 23.03.09 조회수 8
첨부파일

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 이내 국외 승인 시 연간 30 이내 (수업일수 기준)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요청서보고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현장체험학습 3일 전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공휴일 제외!!)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알게 된 점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 신청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당일 신청 가능)

  . 최대 허용 기간 30일(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에 따라 10일까지만 가능,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7일을 사용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한 해 가정학습은 23일 신청가능)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학습 계획을 받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이전글 2023 결석계 양식
다음글 3월 9일 목요일 학급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