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교외체험학습 사이트) ② 승인통보: 교외체험학습 사이트에서 승인 통보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사이트)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