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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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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이동현 등록일 21.03.05 조회수 4920
첨부파일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 10일까지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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