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요!
결석계 서식 변경(10월 19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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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의형 | 등록일 | 20.10.19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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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10월 19일자로 결석계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1. 질병결석(첨부파일 1과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도 가능
------------------------------------------------- 아래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입니다.
2. 생리인정결석(월 1회) - 여학생만
3. 경조사참가확인서(첨부파일 3과 증빙서류 제출) -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 해 인정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보고서 - 신청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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