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는 사랑이 얼굴에는 웃음이
  • 선생님 : 서지영
  • 학생수 : 남 16명 / 여 16명

결석신고서

이름 서지영 등록일 18.03.19 조회수 21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12.5KB) (다운횟수: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나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통화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국내 체험학습 허용기간 7일 포함, 해외 체험학습 기간까지 총 허용 일수는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무단 결석이 되며 국내 체험학습 7일을 넘어 국내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무단 결석이 됩니다.


**병결 및 무단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전글 우유 미급식 동의서
다음글 출결상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