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학생의 조부, 조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학생의 증조부, 증조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