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혼 | ◦ 형제, 자매 | 1 | 1)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4)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