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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반!
교외 현장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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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애 | 등록일 | 19.04.03 | 조회수 | 6 |
-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체험학습은 1년 최대 14일 이내로 신청 가능 (단, 교육적인 장소에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에 해당)
<석교초 교외현장 체험 학습 관련 학칙 내용> -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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