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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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학희 | 등록일 | 18.09.27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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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가 신청하여 허가된 국내 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14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체험후 체험학습 보고서에 사진과 설명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됩니다. - 일주일전까지 사전 신청서 제출하세요. 2.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 이내(30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해외연수는 국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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