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