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이후 동거가족 확진시, 수동감시 변경. // 확진 후 격리면제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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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상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3 |
3/14(월) 이후 동거가족이 확진시,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로 전환되었습니다.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 가능. 주기적으로 신속항원검사 권고)
예시 : 아버님이 확진일 경우, 학생은 PCR 검사 결과시 까지 등교중지 권고.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 가능. 확진자 자가격리 등 위생 관리 철저.
아울러 학생이 확진 후 격리면제 되었을 경우, 45일간은 신속항원검사를 미실시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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