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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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상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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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학생은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를 권장)
등교중지 기간 동안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은 의심증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확진 시와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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