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새롭게 생각하고,
늘 자신있게 표현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꿈을 키워가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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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숙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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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신청일 3~4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양식은 게시판 19번) 1) 여행이나 현장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교외체험학습 - 국내 7일, 국외 30일 - 신청서/보고서 제출
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운영하는 가정학습용 교외체험학습 - 사유: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만 가능 - 1회 최대 10일(주말 제외), 연간 45일 가능 - 10일 사용 후 연장시 다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보고서(가정학습 근거자료 - 학습지, 결과물 제출)
여행목적 및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가능 기간은 연간 총 45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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