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6반

 

- 감사, 배려, 성실, 용서, 반성, 사랑하는 마을 활동

- 스스로 노력하며 실력을 쌓는 우리들

-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함께라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서로사랑반♥
  • 선생님 : 이상하 선생님
  • 학생수 : 남 11명 / 여 16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이름 이상하 등록일 16.04.15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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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는 학칙에 따라 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1(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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