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휴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학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2반 학생들,
건강한 모습으로 곧 만나요~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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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은주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4 |
42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가정학습이 신설 및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연장되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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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조건 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일때만 가능 나. 최대허용 기간 : 1회 10일 다. 작성법은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참조 : 세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확인 2.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가. 기존 : 국내 연간 10일, 국외 연간 30일(휴일 제외) 나. 변경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총 45일(휴일 제외) 3. 신청 및 보고 절차 가. 가정에서 학교 누리집의 안전교육자료, 안전수칙 숙지 후 안전점검 서약서와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1) 가정학습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신청서 내의 학습계획이 부실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가정에 추가 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2) 학습 계획은 교과 주제과 자유 주제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작성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교사 안내(승인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처리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습계획에 기반한 증빙자료 작성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및 학습결과물 학교에 제출 1) 가정학습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2) 학습계획에 근거한 학습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 작성 요청 혹은 출석 미인정 마. 담임교사의 학습결과물 사실 확인 및 학교장 승인 후 출석으로 인정 처리 4. 담임교사가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꼭 준수해 주세요~ 가. 신청서를 받을 때 1) 안점점검 서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실시 3일전에 신청했는지 확인 2) 가정학습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학습계획의 양과 내용(교과주제, 자유주제가 조화)이 적절한지 확인 3) 신청서 내부결재 승인 완료 후, 가정(학생 및 학부모)에 승인 안내합니다. 나. 보고서를 받을 때 1) 가정학습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2) 보고서와 함께 학습결과물을 확인 (학습결과물은 담임교사가 최종 확인 후 학생 편에 반송) 3) 보고서 내부결재 승인 완료 후, 담임이 출석인정 체크 및 승인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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