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0조의4 □ 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일 경우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예약된 병원 진료의 경우 사전 제출 가능함. □ 결석계 제출 방법 1. 질병 결석 가. [2일 이내]- ‘결석신고서’ 제출 (양식 뒷면 참조,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3일 이상] ① 결석신고서 ②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기타 결석: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정 감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및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결석계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