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 변경 후 | 학부모 참고 사항 |
1 |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2. 음식, 숙소, 화재 예방, 활동별 안전 점검서에 확인 서명한 뒤 학교로 제출 |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교생 ‘교외체험학습 안전 준수 서약서’를 미리 작성 후 학교에 제출 및 학교 보관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가정에서 체험 전(최소 3일 전, 1주일 전 제출 권장)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일부 변경 - 학교 홈페이지 참조 | 교외체험학습 안전 준수 서약서 작성 시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탑재된 1. 교외체험학습 안전교육 자료 2. 교외체험학습 안전수칙 두 가지 붙임 문서를 숙지 후 서약서를 작성 ※ 교외체험학습 신청 때마다 서명했던 안전 점검서를 개학 전 안전교육자료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숙지 후 학기 시작과 함께 서약서를 연 1회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반드시 체험일 최소 3일 전에 제출 |
2 | 인솔자 동행 및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학교에서 검토, 학교장 승인 이후 가정에 안전수칙 안내 및 승인 통보 | 인솔자 동행 및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학교에서 검토, 학교장 승인 이후 학생에게 담임교사 구두 승인 통보 | ※ 교외체험학습 승인 때마다 제공한 안전수칙을 개학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숙지 후 학기 시작과 함께 서약서를 연 1회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3 | 교외체험학습 실시 (증빙자료 확보) | 종전과 동일 | 체험을 실시하는 가정에서는 현장 및 체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 등) |
4 |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가정에서 작성하고 학교에 제출 | 종전과 동일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일부 변경 - 학교 홈페이지 참조 | 1. 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서 현장 및 체험내용을 사실 확인 가능하도록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2. 학교에서는 상황별 장소별 안전지도 및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험학습 보고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정에 보고서를 추가 작성요청 |
5 | 사실 확인 후 학교장 최종 승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종전과 동일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학교장 최종 승인 불가 시에는 출석으로 처리 불가 (결석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