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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변경 및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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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윤정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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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가.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휴일 제외) 나. 국외: 연간 30일(1개월)까지(휴일 제외).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함
3. 실시 절차 ① 개학 후 학교 누리집의 안전교육자료와 안전수칙 숙지후 각 학생별 안전점검 서약서 제출 ② 교외체험학습신청(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인솔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 교사 안내(승인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증빙자료 확보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안전대책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출석 미인정 ⑤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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