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날마다 함께하는

1학년 1반입니다. ^^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
  • 선생님 : 엄지
  • 학생수 : 남 10명 / 여 9명

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이름 엄지 등록일 20.03.30 조회수 10
첨부파일

1. ‘교외(개인)체험학습’이란?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기간

   가.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휴일 제외)

   나. 국외: 연간 30일(1개월)까지(휴일 제외).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함

 

3. 실시 절차

① 개학 후 학교 누리집의 안전교육자료와 안전수칙 숙지후 각 학생별 안전점검 서약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신청(체험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인솔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학교장 승인 불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담임 교사 안내(승인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처리 불가)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증빙자료 확보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일로부터 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승인 불가)

   * 안전대책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시 가정에 추가작성 요청 혹은 출석 미인정

⑤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이전글 2020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및 출석인정 일수 관련 안내
다음글 1학년 필독도서 및 권장도서 목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