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며, 지혜가 있는 어린이가 됩시다!!
결석계 안내 및 양식, 출석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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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영모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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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0조의4 □ 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일 경우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예약된 병원 진료의 경우 사전 제출 가능 함. □ 결석계 제출 방법 1. 질병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양식 참조,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2. 기타 결석: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 첨부하시어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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