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편견없이 대하는 공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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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규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30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12.18.~1.2./ 16일간) ***** 1. 사적모임 규제: 전국 4인으로 동일 (식당,카페)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미접종자는 1인 단독 히용, 포장&배달만 허용 2.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 22시까지 3. 등교기준안내 -가벼운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도 등교(출근) 중지=> 선별진료소 방문,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초기에 쉽게 전파되는 특성 있음 :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어려우므로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등교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
주말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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