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명칭 변경(지적장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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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시영 | 등록일 | 16.04.20 | 조회수 | 16 |
2016년 2월 3일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영역 중 ‘정신지체’의 명칭이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게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개인의 결함과 손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해와 편견을 낳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인 능력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보일 뿐 재활교육과 자립훈련,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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