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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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희 | 등록일 | 16.04.27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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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별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27호 근거) 이와 관련한 절차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봉사활동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는 봉사활동 실시 7일 전 담임 교사에게 제출 -봉사활동 실시 후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 -보호자를 동반한 안전한 봉사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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